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목적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이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 해 보겠습니다.
1. 효율성

지금 서든어택 같은 19세 FPS 게임들에 접속해 보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접속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성인 주민번호로 가입하여 플레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게임에 대한 연령규제는 쉽게 뚫리는 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서 실명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이 컴퓨터 초보자들에겐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공인인증서는 ActiveX를 이용합니다.
ActiveX란, 쉽게 말하면 웹 상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인데,
이 기술의 문제점은
- 이 기술이 보안이 약한데도 개발자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사용중임
-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와의 호환성도 매우 낮음
- 한국에서 대부분의 악성코드는 ActiveX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함
- 3으로 인해 브라우저 속도가 느려짐
이러한 이유로 MS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는 추세이고 윈도우 8에 들어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ActiveX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는 과정들에 대해 몇몇 부모님들은 잘 못하십니다. 부모님들보단 청소년들이 더 잘 알죠.
2. 목적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권을 보장할려면 먼저 교육열이 높은 사회를 먼저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되어 늦게 오고, 또한 학원이나 독서실에 다니는 학생들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숙제나 공부 등을 하게 된다면 새벽 2시, 3시에 자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온라인 게임을 밤에 하지 않아도 어차피 늦게 자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야말로 수면권 보장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도에는 게임을 무조건 사회의 악으로만 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다." 고 발언했고, 또한 게임을 하면 짐승이 된다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반면, 선진국에서의 게임에 대한 인식은 절대 마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놀이, 문화, 예술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는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파울 사포 스탠퍼드 교수는 게임하는 아이들이 미래의 CEO 될 것이라며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게임에 대한 대한민국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3. 실현 가능성과 여러 가지 손해
우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 번째, 위에서 말했듯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그냥 부모님 주민번호를 사용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의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도덕교육으로 인해 준법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취미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 범죄인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손쉽게 알 수 있는 부모님 등의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규제에 대한 기준이 애매합니다.
셧다운제 대상을 살펴보면, PC 온라인 게임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1의 배틀넷은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1도 엄밀히 따지면 온라인 게임입니다.
'20 ~ 30대 중장년층 유저가 많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도 정확한 수치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제도도 엄밀히 게임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전에 논란이 많았던 MBC 뉴스데스크의 게임 폭력성 실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뉴스에서는 게임이 사람의 폭력성을 자극시킨다는 것을 입증한 셈인데, 게임을 하다가, 아니 어느 작업을 컴퓨터로 하다가 강제로 꺼지게 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방금 이 글을 쓰다가 갑자기 튕겨서 살짝 화가 났습니다(...)
게임이 강제적으로 셧다운되면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의 폭력성 실험으로 입증된 결과, 강제적인 셧다운은 오히려 폭력성을 불려들입니다.
네 번째, 외국 게임의 경우는 실명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절차도 이메일 하나면 끝입니다.
실제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셧다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어려워 아예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셧다운제 서비스를 구축하기 어려워 모든 사람에게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라이브도 실명확인이 어려워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82년도 전까지 시행되었던 야간통행금지처럼 말이죠.
저는 법을 통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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